경북도 ‘천년 숲’,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자 승인

경북도 ‘천년 숲’,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자 승인

기사승인 2018-04-26 16:26:57

 

경상북도가 ‘천년 숲’을 활용, 산림분야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자로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정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천년 숲’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조성된 도시형 숲 공원이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수준에 달하는 총 8ha의 부지에 소나무, 상수리 등 36종 4893그루가 심어져 있고 30년간 약 1957t(연간 65t)의 온실가스를 줄인다.

향후 예상 수익은 한국거래소 4월 기준 약 4500만원(1t당 약 2만2000원)으로 전망되며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현재 산림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신규조림·재조림, 목제품 이용 사업, 식생복구사업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도는 이 중 식생복구사업(도시림 조성)으로 전국에서 첫 승인을 얻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경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해 산림분야 외부사업 첫 승인이라는 지평을 열었다”며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500ha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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