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놓고 애플-삼성 ‘대립’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놓고 애플-삼성 ‘대립’

기사승인 2018-05-16 17:40:48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 관련 심리 공판에서 양측 법정 대리인들의 변론을 청취했다.

이번 심리 공판의 쟁점은 특허 침해 여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3억9900만 달러를 재산정하는 것이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의 법정 대리인을 맡은 빌 리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으로 1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해 배상액을 2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법정 대리인 존 퀸 변호사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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