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이용 목욕탕 출입’ 이창희 진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용차 이용 목욕탕 출입’ 이창희 진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기사승인 2018-06-19 14:21:01

국민권익위원회가 평일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자주 이용해 물의를 빚은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용물 사적사용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가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위반한 내용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조항이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전용차량 운전 공무원의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신고내용은 감사가 필요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22)에 의거해 자치단체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관용차 이용 목욕탕 출입 문제가 불거지자 시장은 정무직이라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면서 공인에 대한 중대범죄 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순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행잠복촬영 등 사적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라며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당시 경상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출입했다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면서 다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은 불가하다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내용을 전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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