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평일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자주 이용해 물의를 빚은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용물 사적사용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가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위반한 내용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조항이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전용차량 운전 공무원의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신고내용은 감사가 필요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제22조)에 의거해 자치단체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관용차 이용 목욕탕 출입 문제가 불거지자 “시장은 정무직이라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면서 “공인에 대한 중대범죄 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순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행‧잠복‧촬영 등 사적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라며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당시 경상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출입했다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면서 “다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은 불가하다”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내용을 전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