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