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업체를 처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76개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업체 중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 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70~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 측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과다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저해 및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