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노후 특정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2016년 8월 체결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특정 경유 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인천에서는 현재 2005년 이전 제작 차량 16만대 중 4만4000대가 운행제한 대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은 2017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했고 인천과 경기가 2019년 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가 12월 중 시의회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