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허위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 바른전자는 국내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기업으로 지난 1998년 2월 설립됐다.
앞서 바른전자는 지난 2015년 11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 예정이었던 메모리 반도체공장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공시를 냈다. 이후 바른전자 주가는 급등, 같은 해 12월 초에 3배 이상 올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중국 투자 유치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 등 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