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사진 유출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가운데 양예원 측 변호사가 결심 공판 소감을 밝혔다.
양예원 측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면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면서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작년 6월께 양예원씨와의 계약 조건을 깨고 노출사진 115장을 73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밀폐된 공간인 사진 촬영회에서 양예원씨에게 2번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사진유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을 하기 위해 속옷 끈만 옮겼을 뿐 절대로 몸에 손을 대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 씨의 변호인도 “양예원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구했다.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면서 4년을 구형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