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 통신국사도 우회망 설치해야”…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대책 공개

“D등급 통신국사도 우회망 설치해야”…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대책 공개

기사승인 2018-12-27 15:33:19

내년부터 D등급 통신국사도 우회망을 갖춰야 한다. 길이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7일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전성 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통신 재난 발생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요 통신시설(A~C급)만 2년 주기로 실태점검을 해왔다. 그러나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통신시설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구성되는 비상설기구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 확정한다.

또한 모든 통신구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KT아현지사처럼 길이 500m 미만의 통신구도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와 연소 방지설비 등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국방과 경제 금융 등 중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망 이중화·이원화를 추진하 자가망 구축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국가 안보·경제 등에 직결되는 통신시설, 통신 집중국을 선별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통신사간 백업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재난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다른 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 로밍시 개시 시점, 이용대가 산정, 시스템 구축은 사업자간 협의를 진행해 법령 개정으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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