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