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21일 오후 5시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충족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특히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한다.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