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목포농협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목포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박정수 현 조합장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주)목포농수산 지분 불법 양도에 대하여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3곳의 주유소와 구)석현정수장 부지 매입, 로컬푸드 개설 등 조합 불법부당 운영의 여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앞서 목포농협을 사랑하는 조합원·시민들은 지난 1월 30일 목포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목포농협 조합장선거는 3명이 입후보하여 조합원 1,850여명의 선택으로 3월 13일(수)에 실시될 예정이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