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한파가 법률상 자연재난에 포함된 데 이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한 법률안도 곧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가 있고, 이번에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법안 자체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으로 인정될 미세먼지의 피해 기준 마련을 고민하는 등 부처 간 관련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이 강화되고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등 법적 뒷받침이 이어진다.
다만 미세먼지 피해자 구호 지원 여부를 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폭염도 직접적 피해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피해를 집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