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접견·통신 등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 내에서만 주거해야 하며 법원 허가 없이 자택에서 나올 수 없다. 또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의 사람과 접견·통신 할 수 없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