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창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만851개인 반면에 여성용 변기는 23만599개로서 여성용 변기 숫자가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성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일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중국 등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 변기의 1.5배~2배로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1000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성환, 박찬대, 우원식, 김철민, 윤준호, 권칠승, 서영교, 최재성, 노웅래 의원 등 총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