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을 향해 헌법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으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발언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이 문제 삼은 발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라고 한 부분이다.
같은날 방송에 참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제헌헌법에 있다”면서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 헌법에 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 규정은 있지만 상한 규정은 없는 셈“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는가”라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한다.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이라고 대답했다.
유 이사장도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비꼬았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