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13일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제3형사부)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2018초재673)에 대한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모씨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박우량 현 신안군수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들은 재정신청에 이어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 해 광주지방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신안군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박우량 군수측은 지난 1월 31일 대리인을 통해 재정신청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압해읍 출신 박모(59)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