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로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조례가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13일부터 포상금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신고대상도 6개 종목에서 대규모 점포 등 11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배명호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도가 개정·완화됨에 따라 비상구 확보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
구 분 | 현 행 | | 개 정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숙박시설 포함된 복합건물 -운수・숙박시설 | ⇒ |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대규모점포 포함),복합건물(조건 삭제) -운수・숙박,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5개처종 확대) |
지급방법 | -상품권, 2회 이상 소화기 등 현물포함 -포상금: 월30, 연300만원 제한 | | -현금 5만원 -포상금 상한액 삭제 |
신고자격 |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 |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나이 제한 삭제) |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