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외유성 논란 ‘해외연수’…강화 규정 마련

목포시의회, 외유성 논란 ‘해외연수’…강화 규정 마련

기사승인 2019-03-21 11:38:31

외유성 논란으로 잡음이 끝이지 않고 있는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강화 될 전망이다.

목포시의회는 말 많고 탈 많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명확한 규정 마련을 위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정부 권고안보다 다소 강화된 신규 조례를 마련했다.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공무상 국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사전심의하고 사후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국외출장 45일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장 30일 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토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하고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2/3이상이 되도록 했다. 민간위원 비율을 높인 것은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셀프 심사’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의장이 심사결과를 3일 이내 목포시의회 인터넷 누리 집에 공개하고 심사회의록도 2주 이내에 공개토록 의무화 했다.

이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과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특히 귀국 이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받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자치법규라는 평가다.

또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와 심사위원회 출장결과 심사 표를 시의회 인터넷 누리 집에 반드시 게시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김수미 목포시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는 셀프 심사 배제가 가장 큰 특징이고 나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해외여행 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해외연수 이후 사후 보고와 그동안 없었던 사후 심사를 의무화해 앞으로 투명하고 알찬 연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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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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