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그러나 시행 준비가 덜 된 일부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지난 31일자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