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A의원, 시정 질문은 헛발질!

목포시의회 A의원, 시정 질문은 헛발질!

기사승인 2019-04-01 16:31:04

목포시의회 모 의원이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질의한 시정 질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전면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업체와의 협약문건에 대해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펼쳐 집행부를 황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일 목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제346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 질문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정 질문자로 나선 A의원은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목포시는 주차장 토지 구입에 대해서만 부담한다고 했는데 케이블카 사업자는 목포시와 협약한 문건으로 금융권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하는데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 목포시가 협약서까지 써 줬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이어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3장짜리 문서와 18장짜리 문서 등 두 종류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 문서들에 대한 실체가 무엇이고, 특히 18장짜리 문서의 17조 2항에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어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와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목포시가 ‘희대의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케이블카 사업이 부도로 파산이 되면 목포시가 책임지겠다고 소관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논의해 통과 시킨 적 있느냐”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이에 목포시는 “협약서의 효력은 실시 공사 협약서이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준공 돼 운행을 시작하면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면서 “특히 업체가 부도가 나면 잔존재산을 처분해 (투자비용을)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의원이 케이블카 설치 및 운행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시 책임을 목포시가 져야한다고 지적한 문서를 확인 한 결과 3장짜리 문서는 의회가 부의 안건을 상정할 때 형식에 맞게 요약한 요약문서이며 18장짜리 문서는 해상케이블카(주)와 협약한 협약서로 밝혀졌다.  

또 A의원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17조 2항이 담긴 18장짜리 협약서는 2016년 3월 제325회 임시회를 통해 당시 상임위인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당 국장은 본회의에 참석해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의회가 2016년 임시회를 통해 목포해상케이블카 관련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도 A의원은 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집행부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시민 박모(45)씨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윽박지르기만 하는 A의원의 자질론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주장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인기발언식 시정질문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A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무척 당혹스러웠다”면서 “요약서만 가지고 의회 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A의원이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의원에게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고민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