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유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길질과 머리채를 잡는 등 3개월 동안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김 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학대 장면이 담긴 6분짜리 분량의 CCTV 녹화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며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7시 기준 13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