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김봉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교비 전용 등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소환조사,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의 수사 끝에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