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항고했다.
캠코 측은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집행 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만큼 그대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그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최근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이다. 소유자는 이씨 등 2명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