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형량 늘었다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형량 늘었다

기사승인 2019-04-09 15:21:48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1년이 더 늘어난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던 피해자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음에도 계속 연기 지도를 위한것이라거나 동의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제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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