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오는 15일부터 건축허가(신고)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
김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178건의 건축허가와 1964건의 건축신고를 처리해 수도권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허가(신고)처리가 많은 지역으로 각종 개발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피해 민원(주거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각종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에 대해 주민이 사전에 허가(신고)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고) 전에 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건축허가(신고) 신청 현황을 15일간 게시할 계획이다.
신상원 시 건축과장은 “이번 사전예고제 운영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