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1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곳은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제철소 1∼5고로 9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에서 수재 슬래그와 처리수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뒤 공장 관계자도 조사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