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의료진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갔다. 검찰과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9일 임검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방문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를 면밀히 살핀다. 심의위 위원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중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