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이헬스케어코리아 ‘호흡기감시기’(수허13-508호)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2019.05.08 ~ 2019.08.07)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GMP 미신청으로 인해 의료기기법(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이헬스케어코리아 ‘호흡기감시기’(수허13-508호)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2019.05.08 ~ 2019.08.07)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GMP 미신청으로 인해 의료기기법(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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