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늦어도 올 11월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야하지만, 2심과 3심은 심리 등을 이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