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16일 거물대리 일대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의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다.
대상지는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초원지리 율생리, 통진읍 가현리, 양촌읍 양곡리 흥신리 등으로 면적은 515만 7660㎡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다.
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행위와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경작 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고시는 거물대리 일대 정비사업을 의지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겪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시는 산업부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9월 평화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 후보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면 2020년 하반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밟게 되며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한편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은 난개발된 공장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한 김포시 역점사업이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