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회는 3일 제1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사진).
14일까지 12일 동안 개회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 조례·규칙안 17건(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12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4~5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7~13일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심사가 진행된 후,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규칙 개정안은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김인수 의원)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한종우 의원),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우식 의원),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배강민 의원) 등이다.
신명순 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는 지난해 결산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작년 예산이 당초 편성된 계획대로 잘 집행되어 시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 및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