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사랑한다.”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홍 감독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을 A 씨에게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아 조정은 불발됐는데요.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에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는데요.
이후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se****
이혼해서 전 재산 와이프 주고 빈털터리 됐으면 좋겠다.
집도 절도 없이 거지 되면 그때도 김민희가 곁에 붙어있을까?
sh****
이혼 평생 안 됐음 좋겠다. 불륜으로 꽉 낙인찍히게
01****
인간도 아니다.
지 엄마 병수발까지 한 조강지처를 버리려 하다니 ㄷㄷㄷㄷ 사람인가?
저런 X이 만든 영화도 다 쓰레기
bb****
홍상수랑 최태원이랑 진짜 얼굴 두껍다
자식 때문에 다 참고 사는 거 아니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ㅉㅉㅉ
bo****
똑같이 돌려받으리. 아니 그 이상 부메랑처럼 돌아오리.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관계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희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민희도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myw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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