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로…"정부가 마녀사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로…"정부가 마녀사냥"

기사승인 2019-06-21 11:03:12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21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 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 사냥에 정부가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히 정부의 정책 의지다"면서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올해 3월과 4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이다. 

김 위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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