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입학 못하는 것이 패배란 인식 발생"

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입학 못하는 것이 패배란 인식 발생"

기사승인 2019-06-26 22:09:27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패배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도 평가 점수가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는 제1기 자사고로서 제2기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라면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다른 시도와 다른 80점 기준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이 넘기 때문에 80점으로 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고 자사고 정책 취지를 묻는 질문에 답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에서 감점을 당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주관적인 것이라 평가위원 점수 주기 나름이다"며 "오히려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정량평가가 정성평가보다 객관적이란 답을 내놨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국회와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원적인 개선방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이 내달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도교육청은 상산고와 상산학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지정했다.
도교육청은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교육부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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