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에 대한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정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등을 보냈다.
정씨는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던 정씨는 지난 22일 파나마 공항에서 한국으로 소환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