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없음과 무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브로커 유상봉(73)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1월 유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유 서장에게 1억2000만원을, 허 전 청장에게는 1억4000만원을 줬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씨는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유씨는 현재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