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하는 등 사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과거 조사 당시와는 달리 최근에는 성접대를 했고, 대가를 바란 것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씨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