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주문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에서 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수의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황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ㅏ있다며 오열했다. 그는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