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하고 무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47)에 대해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종로경찰서 근무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 혐의를 알고도 증거수집·검거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7년 6월 무혐의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초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인 류모(46)씨와 박모(37)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박씨의 애인 A씨로부터 마약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했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제외하고 2명만 소환조사했다. 종로서는 황씨를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후 황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경위와 함께 황씨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또 다른 박모(44)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