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했다. 법원은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강 전 청장은 또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