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유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자는 "스티브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10시20분 기준 해당글은 동의자 수 3만8000명을 돌파한 상태다. 비슷한 취지의 “'스티브 유' 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도 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다.
과거 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의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입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