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선모(51)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 아동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다.
경찰은 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