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속 SUV 차를 이용,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다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운전해 500m가량 달아나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였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