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20분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13일 경기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