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과 피 처장,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