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지난 19일 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오늘(22일) 밝혔는데요.
현행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송혜교, 송중기 양측은 이혼소송에 이르기 전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게 됐습니다.
다만 합의한 이혼 조건은 비공개됐고,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ri****
아니면 아닌 것... 이제 좋은 작품으로 보길~ 바라요
da****
남의 집 이혼까지 신경 쓸 수 없다. 더운데 밥벌이도 힘들다
lo****
둘 다 돌싱 된 거 실화냐
la****
이 시끄러운 이혼의 사실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
지난 2016년 2월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는데요.
지난달 26일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monkeyminni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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