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완산학원 이사회 해체

전북도교육청, 완산학원 이사회 해체

기사승인 2019-08-02 15:26:49
'비리 사학재단'인 완산학원 이사회가 해체됐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와 감사에게 '완산학원 임원승인의 취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새 이사 선임을 서두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취소 처분에 앞서 지난달 22일 이사 8명과 감사 2명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의가 있다고 주장한 4명 가운데 2명이 출석한 청문에서 이들은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사장의 (횡령 등)행위를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임기가 만료한 이사 6명이 중임신청을 했으나 모두 보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를 해체함에 따라 임시 이사진을 구성한다. 감사를 제외한 8명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예상대로 라면 다음주 금요일 정도에 선임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학교가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새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게 되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완산학원 관계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사 선임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조정위원회에 8명의 배수를 올리게 된다. 위원회는 이달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나 이번 사안의 경우 시일이 촉박해 9월에나 상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하므로 공백상태인 이사회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5월28일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A씨의 딸(49)과 C씨(61) 등 현직 교장·교감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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