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들에게 “불량품”이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한 대학교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태권도학 전공인 A씨는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이 자리에서 B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고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A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씨는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말에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인권위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B씨를 징계 조치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