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일부 언론이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와 관련해 "시는 사실상 내부 유출자로 시의회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정책자문관 근무상황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시의원은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 간 정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시의회를 겨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등 심각한 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정맥인식 시간과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내부 유출자의 자료제공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누출은 대표적인 범법행위이기에 누출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A 정책자문관의 부적절한 근무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초과근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과근무가 이뤄졌고, 초과근무 당시 직무수행도 확인됐다”며 “하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일부 사실로 밝혀져 문책했다”고 밝혔다.